반응형 이전1 이사, 전입 신고 후 우편물 주소변경하기 이사, 전입 신고 후 우편물 주소변경하기 이사를 하게되면 주소를 이전해야됩니다. 이사 하고나서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가거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니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때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우편물 서비스를 신청할지 말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신청해달라고 말했는데 집에 와서 무슨 서비스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 신고 할때 우편물 주소 이전을 일괄로 변경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