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1 청년버팀목전세 계약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버팀목전세 계약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6.1.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2023.6.1.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참고] 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실행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한 계약 모두 *제외대상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보증금 6천이하 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보즘금/월세가 없는 계약(무상계약) -전월세 증감없이 갱신된 계약 2.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온라인 또는 임대차물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