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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 계약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6.1.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2023.6.1.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참고]
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실행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실행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한 계약 모두
*제외대상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보증금 6천이하 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보즘금/월세가 없는 계약(무상계약)
-전월세 증감없이 갱신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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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온라인 또는 임대차물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가능(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시 필요함)
->신고필증 : 기금, 금융기관대출, 보증금 반환보증, 사회보장기관 등 업무처리시 활용
온라인 또는 임대차물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가능(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시 필요함)
->신고필증 : 기금, 금융기관대출, 보증금 반환보증, 사회보장기관 등 업무처리시 활용
3. 기한 및 과태료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
*과태료 : 계도기간 기존 22.5.1.까지였으나 1년더 연장 23.5.31.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총정리-주택도시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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