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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 계약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H31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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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 계약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6.1.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2023.6.1.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참고]


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실행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한 계약 모두
 
 
 

*제외대상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보증금 6천이하 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보즘금/월세가 없는 계약(무상계약)
-전월세 증감없이 갱신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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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온라인 또는 임대차물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가능(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시 필요함)
->신고필증 : 기금, 금융기관대출, 보증금 반환보증, 사회보장기관 등 업무처리시 활용
 
 

 



3. 기한 및 과태료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

*과태료 : 계도기간 기존 22.5.1.까지였으나 1년더 연장 23.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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