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전세 자금을 시중 대비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재산기준 3.25억원이하
7.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8가지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대출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대출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우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 1,2,3 중복적용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 이하, 전세금액 80%이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들에에게 유리한 전세상품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나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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