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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월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말까지 연장하게됩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 리터당 73월 가격 하락 요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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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99원 상승]
휘발유는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인하폭을 37%->25%축소합니다.
따라서 휘발유는 유류세를 37%인하했을 때보다 리터당 99원 비싸지게 됩니다.
정부는 19일 9시부터 31일까지 휘발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달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12월 판매량을 줄이고 내년 1월 이후 판매량을 늘리려는 석유 정제업자나 주유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유소 기름을 대는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 반출량을 작년 12월의 115% 이내로 제한, 주유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시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차주분들은 이번주까지 꼭 기름을 만땅 넣으시길바랍니다.
저도 출근길에 기름을 넣고왔는데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단가 1,425원 25리터를 넣게 되어 총 36,000원어치 주유했습니다.
눈이 오고나서 세차를 한번도 못해서 차가 너무 더러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세차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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